판사-변호인 연고 있으면 ‘사건 재배당’ 원칙 확대
판사-변호인 연고 있으면 ‘사건 재배당’ 원칙 확대
  • 김종현
  • 승인 2018.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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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사회의 결정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사건부터 기존의 형사합의 사건에만 적용되고 있었던 ‘변호인과의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요청 및 절차기준’을 형사항소 사건과 형사단독 사건에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말 전체 판사회의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지법은 이번 재배당 원칙 확대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국민들의 형사재판, 나아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의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인 경우,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하게 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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