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안전 조치 불량’ 건설현장 36곳 사법 처리
대구노동청 ‘안전 조치 불량’ 건설현장 36곳 사법 처리
  • 강나리
  • 승인 2018.04.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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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 조치가 불량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17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내 건설현장 91곳에 대해 불시감독을 벌여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36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 추락·붕괴 위험이 높은 현장 17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다른 1곳은 사용 중지 처분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현장 74곳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2억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노동청은 감리자와 공사 감독자에게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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