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휴대전화로 1인 3역 연기를 하며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5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9)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금 23억원을 냈다.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작년 1월부터 24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과 공무원과 이웃 주민인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A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기행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9)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금 23억원을 냈다.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작년 1월부터 24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과 공무원과 이웃 주민인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A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기행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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