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 김종현
  • 승인 2018.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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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비자금 혐의
30일 영장 실질심사
부정 청탁을 받고 직원을 채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26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박 전 행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구은행에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이다. 또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속칭 ‘상품권깡’ 수법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환전수수료 9천 238만원, 비자금 중 9천439만원, 법인카드 2천11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행장에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후에 열린다.

검찰은 그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30여 건의 채용비리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과정에 청탁자, 청탁내용 등이 담긴 파일 형태 ‘청탁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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