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교통문화가 확대 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미국은 14세 미만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호주, 일본 등지에서도 안전모를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한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자전거 운전자 중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밖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에 차량 통행이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인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된다고 한다.
관계 당국에서는 보다 많은 자전거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금지 등의 꼭 지켜서 건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
권오영 (ccacci50@hanmir.com)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