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구독료 30% 연말정산 환급”
“지역신문 구독료 30% 연말정산 환급”
  • 이창준
  • 승인 2018.05.02 1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효상, 조특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 병 당협위원장)은 2일, 지역신문 구독료 30%를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개정안을 두고 “만약 대구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에 살더라도 출생지인 대구지역 신문을 볼 경우, 구독료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구독료가 12만원인 지역신문을 1년 구독하면 연말 정산시 3만 6천원을 환급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범위를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 신문’으로 규정함에 따라 꼭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지방지역의 신문을 구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독 신문의 수도 제한이 없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신문사의 한 관계자는 “지역신문의 경영 악화로 저널리즘적 기능이 약화됐고 독자들 마저 지역신문보다 중앙지를 선호하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신문 구독료의 30%를 연말 정산 때 돌려준다면 지역신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강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언론환경이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역 언론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문이 진흥되고 건전한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곽대훈, 김석기, 김종석, 박완수, 송희경, 유민봉, 이종배, 이채익, 이학재, 추경호 의원(가나다 順) 등 총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창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