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일자리 관련 보증제도 개편
정규직 고용시 최대 5억 지원
2030스타트업 보증 3년→5년
정규직 고용시 최대 5억 지원
2030스타트업 보증 3년→5년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5천억원 규모인 특례보증 총량을 1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관련 보증제도를 개편했다.
6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 총량 확대는 청년 고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5천만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채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운용중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최대 0.2%포인트)을 우대 적용해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한다.
청년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스타트업(Start-up)’ 보증지원 대상도 창업후 3년내에서 5년내로 확대해 청년창업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한다. 2030스타트업 보증은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신보는 올 하반기에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쉽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과 성공적 창업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6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 총량 확대는 청년 고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5천만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채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운용중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최대 0.2%포인트)을 우대 적용해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한다.
청년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스타트업(Start-up)’ 보증지원 대상도 창업후 3년내에서 5년내로 확대해 청년창업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한다. 2030스타트업 보증은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신보는 올 하반기에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쉽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과 성공적 창업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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