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짜리 여권 발급 가능해진다
3·5년짜리 여권 발급 가능해진다
  • 남승렬
  • 승인 2018.05.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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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로 규제 풀릴 듯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확대
일상에서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일부 규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상 일반 성인은 단수여권 외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권익위 권고로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가 확대돼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중등검정고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외교부에 지난달 말 권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그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꼽았다.

기존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을 제한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보다는 3년·5년짜리 여권을 선호하는 노년층의 수요 등을 감안한 것이다.

권익위는 또 교육당국에 학력인정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라는 권고도 했다. 기존 중등검정고시의 경우 대구교육청, 인천교육청, 대전교육청 등 3개 교육청, 고등검정고시의 경우 울산·광주·세종 등 9개 교육청에선 온라인 신청이 안돼 개선돼야 할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권고한 한편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작성자를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지 말고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허용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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