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태국여성 수십 명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료 2억여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A(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취업한 태국 여성에게 무자격 안마시술과 성매매를 시킨 업주 7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1년여간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해 태국여성 97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충북, 강원 등 마사지업소 50여곳에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6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강제 출국시키고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1년여간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해 태국여성 97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충북, 강원 등 마사지업소 50여곳에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6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강제 출국시키고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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