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투자 손실금 보전’ 대구銀 임직원 檢 송치
‘구청 투자 손실금 보전’ 대구銀 임직원 檢 송치
  • 남승렬
  • 승인 2018.05.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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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악화·공신력 하락 우려
직급따라 갹출 12억여원 전달
‘허위공문서’ 공무원 6명 입건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구청 펀드 투자 손실금 보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은행 전·현직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입건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손실금 등 명목으로 12억2천여만원을 지자체에 전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결산자료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을 보전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수성구청 전 세무과장 등 공무원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B 전 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에서 1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청은 당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촉박된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펀드액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2011∼2013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펀드 계좌는 기재하지 않고, 마치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금 보전에 대한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공무원 중에 보전 금액을 사적으로 챙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각종 비리사범에 관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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