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 자살기도 前 대구지검 지청장 정직 4개월
감찰 중 자살기도 前 대구지검 지청장 정직 4개월
  • 김종현
  • 승인 2018.05.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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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서 번개탄 피워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해준 정황이 드러나 감찰을 받은 A모 전 대구지검 지청장이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해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할 것이 예상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과 빈번히 교류하고 그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개진한 주임 검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모욕적 또는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바 없고 A씨에게 자백을 권유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감찰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지청장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대검은 A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청구했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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