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불법 주·정차…도 넘은 지방선거 유세
소음·불법 주·정차…도 넘은 지방선거 유세
  • 윤주민
  • 승인 2018.06.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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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 신고·민원 잇따라
제재 관련법 없어 처벌 불가
6·13 지방선거 유세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총 201건의 소음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소음 민원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즐비해 있는 주거밀집 지역에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시간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정체 및 불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신고는 유세차량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도로주행 좌·우회전 시 불법으로 장시간 주차된 유세차량이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이 이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르면 후보자 연설 등을 위해 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소음 크기(db)를 규제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민원이 접수돼도 이를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유세차량에 따른 민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불법 주·정차는 선거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사실상 별도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강모(여·26·남구 봉덕동) 씨는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소음이 지나칠 때가 있다. 손님들이 가게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몇 번이나 봤다”면서 “시끄러운 유세활동이 오히려 투표를 기피하게 만든다”고 성토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측에 안내 전화를 하는 게 전부다”면서 “유세차량도 어쩔 수 없다. 자칫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 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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