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사 11명 결의안 채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구지법 단독 판사들이 임시 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독 판사에 이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도 7일과 8일 각각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구지방법원 단독 판사 11명(전체 14명)은 4일 오후 2시 임시 회의를 열고 ‘반헌법적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사법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 사법 행정구조의 개편과 조사 자료의 영구 보존 등을 촉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단독 판사에 이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도 7일과 8일 각각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구지방법원 단독 판사 11명(전체 14명)은 4일 오후 2시 임시 회의를 열고 ‘반헌법적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사법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 사법 행정구조의 개편과 조사 자료의 영구 보존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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