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교습강사 집행유예 선고
정식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초보운전자 수십명에게 운전교습을 한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7일 돈을 받고 무등록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 초보운전자 30여명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을 받고 불법 운전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7일 돈을 받고 무등록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 초보운전자 30여명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을 받고 불법 운전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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