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 승인 2018.06.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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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의사회 총무이사, 경대연합외과 원장)



일반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논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로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의 머리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한 확고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새 머리가 향하는 목표는 그 나라의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으므로 새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은 그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향햐여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 하겠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좌파적 정책과 우파적 정책이 있다. 결국 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건강이 될 것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보장성 확대나 무상의료가 의료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국가의 의료비 지불제도는 그 나라의 의료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의료비 지불제도는 국가마다 아주 다양하고 변화된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크게 보면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가치는 개개인의 자유에 있다.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를 기본적인 설정으로 의료인의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이는 의학발전이나 자율성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이나 의료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그만큼 행위에 대한 심사나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 수가제가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질환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충수염이나 탈장 같은 수술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비용을 같은 질환별로 묶어 놓았다.이는 환자와 의료인과의 관계를 중시 한다기보다는 질환과 요양기관간의 계약관계이다.

다음으로 인두제 라는 것은 지역과 주민들의 수로 요양기관과 일정기간의 의료서비스를 계약하는 제도로서 비용절감이나 예산편성에 있어 자치단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긴 하나 의료인에게는 인센티브가 없는 제도라 환자가 많을수록 의료인이 손해를 보게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총액계약제는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총량을 공급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는 지불제도 중 가장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이 네가지 의료비 지불 방식 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가장 철학이 비슷한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이나 의료비의 상승을 막을 수 없어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지불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총액계약제나 인두제 등은 유럽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정책의 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의료는 보장성 확대가 목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

물론 보장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그것이 의료제도의 붕괴나 의학발전에 저해가 되고 결국 국민 건강에 반하는 일이라면 결코 그 길로 들어서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이긴 하지만 수가를 건정심(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데 일방적인 국가의 강요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과 합쳐져서 지불제도는 자유 민주적인 철학적 기본이지만 실상은 사회주의와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지불제도를 더욱 고착화 시켜 의료 발전의 저해와 의료시스템의 왜곡으로 결국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므로 국가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폭주 기관차처럼 파퓰리즘만이 살 길이라 여기고 달리면 대형사고가 날 것은 자명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녁밥이 없는 삶을 만든 정부라는 비난이 최근 정부를 향하고 있는 데 정부는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국민들에게 실험하려 들면 안 된다.

벌써 결과를 예측 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의료인들의 이기주의라 치부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여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재정을 대폭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좌측 날개 짓이 강하거나 우측 날개 짓이 강하거나 의료정책이라는 새의 머리의 방향은 국민 건강을 향해 있어야 하며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 국민 건강 보험법 상에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비용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정부도 국민 입장에서 표를 의식하지 말고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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