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똥집 골목 옥외영업 방안 찾아달라”
“닭똥집 골목 옥외영업 방안 찾아달라”
  • 윤주민
  • 승인 2018.06.17 17: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들안길 등 특화골목과 달리
도로·소방법령 저촉·민원 탓
동구청에 영업 승인 못 받아
업주들 “구청이 직접 앞장서서
주민들과 협의점 모색해야”
KakaoTalk_20180617_164817741
대구 동구 닭똥집 골목. 윤주민기자

대구 동구 닭똥집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주 A(여·40) 씨는 최근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다.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옥외영업’이 이곳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기를 회복키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옥외영업이 최적의 카드라고 판단한 A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A씨는 “우리도 옥외영업을 하고 싶다. 예전처럼 손님이 북적대기를 원한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니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하소연했다.

전국은 물론 대구지역 곳곳에서 옥외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만이라도 이를 허용토록 해달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옥외영업은 자영업의 활성화로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 분위기를 제공하는 등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개정,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구역을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면서 각광을 받았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옥외영업 가능한 지역은 △중구 동성로 중심상업지역 △동구 동촌유원지, 팔공산 일원, 신천4동(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북구 전지역 △남구 앞산맛둘레길, 앞산카페거리 일원 △수성구 들안길, 수성유원지 △달성군 냉천유원지 등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닭똥집 골목은 특화 골목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동구청은 법은 물론 민원이 제기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곳 도로가 도로법, 소방법 등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근 거주민들의 소음 신고도 적잖게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는 정부에서 옥외영업의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한 것과 관련, 동구청에서 업주들과 합의점을 찾고 상권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씨는 “대구의 명물이자 자랑거리인 똥집 골목이 손님이 많은 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옥외영업으로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활성화되면 예전만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구청이 이곳 업주들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소방차나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닭똥집 골목은 비교적 좁은 거리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우리로서는 민원이 들어오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