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는데 전자 팔찌의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만 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고 한다.
날로 강력하고 잔인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이들을 관리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인 보호대상인 아동, 여성들에게 불안한 요소를 제거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 팔찌는 이전부터 범죄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란 말로 많은 갑을박론이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보다 강력해진 강력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 팔찌라는 강제적인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유럽 등에서도 강력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의 장기 착용과 유전자의 거세를 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있듯이 우리 사회도 이런 강력범에게 너무 관대하게 형량을 집행해 온 것이 제2의 범죄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싶다.
최근의 강력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피해자에겐 그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았고 있듯이 보다 빨리 강력범죄자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지 못하도록 전자 팔찌의 장기적인 착용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제재와 관리로 범죄자들을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권오영 (경북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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