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청탁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대구은행 청탁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 김종현
  • 승인 2018.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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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경산시 공무원 기소
朴 전 행장 뇌물공여 추가 기소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대구은행 청탁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2014년 7월 대구은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됐다. 그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 자녀 부정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자가 아니었고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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