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노동자도 ‘빨간날’ 유급 보장
민간기업 노동자도 ‘빨간날’ 유급 보장
  • 장성환
  • 승인 2018.06.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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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단계별 적용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정부가 지정하는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국회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 역시 시행령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도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유급공휴일로 매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어 나머지 공휴일은 무급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대기업 노동자들과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새롭게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 15일이다.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다른 휴일과 겹쳐 지정되는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2년에 걸쳐 차례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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