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미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2009년 10월13일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원에 행정처분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서 10월28일까지 시가 6억원 상당에 달하는 42만ℓ의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함께 시료를 채취해 감정한 결과 이 씨의 주유소에 판매된 휘발유와 경유에 50~90%가량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죄혐의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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