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명당 월 60만~100만원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 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는 월 60만 원,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보전은 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은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100만 원·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보전은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 기타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창용 대구고용노동청 청장 직무대행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돼 기업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는 월 60만 원,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보전은 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은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100만 원·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보전은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 기타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창용 대구고용노동청 청장 직무대행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돼 기업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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