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보이스피싱
검사 사칭·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보이스피싱
  • 승인 2018.07.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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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와 가짜 공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기범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숫자로 이뤄진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줬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은 가짜사이트였다.

사기범은 가짜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개요와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화면에 떴다.

금감원은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나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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