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날치기 근절' 국회법 개정 추진
민주, '날치기 근절' 국회법 개정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0.01.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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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변경 처리할 경우 무효 등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안의 강행처리를 당연 무효화하는 등 이른바 '날치기'를 근절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주요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날치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의안을 당연무효안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치유가 이뤄지도록 했다.

불법적인 절차로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회의장을 변경해 처리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 △예산안 처리 후 예산부수법안 처리한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처리한 경우 등을 규정했다.

또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무효안건에 해당한 법률안은 공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치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직권상정제한법에 심사기간 지정을 위원회가 산회되기 이전에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가 산회를 한 당일 회의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 처리 전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장소 변경과 관련해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결위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토록 했으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개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질서 유지권 발동에 대해 국회의 규율은 국회 자율로 지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토록 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는 무리한 근거는 삭제했다.

또한 윤리특위 징계요건에 국회의장 및 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 이들이 회의장 질서유지문란행위를 초래하거나 스스로 행위를 했을 때와 당연 무효 안건을 유발시켰을 때 윤리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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