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관 관리 공간 "도로로 볼 수 없어"
특정기관 관리 공간 "도로로 볼 수 없어"
  • 최연청
  • 승인 2010.01.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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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주차장이라도 특정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J(45)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은 예술문화회관 이용객 및 산책객만들이 이용하는 폐쇄된 곳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아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J씨는 작년 9월 28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각종 주차장을 도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 통행의 허용여부”라면서 “이 사건의 공원주차장은 예술문화회관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여러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비공개 장소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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