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은 사기일뿐 도박 아니다"
"사기 도박은 사기일뿐 도박 아니다"
  • 최연청
  • 승인 2010.0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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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의 사기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영업정지)을 받은 식당 주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기 도박은 사기일 뿐 도박이 아니다‘라는 취지 아래 식당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27일 도박을 방조·묵인(식품위생법 위반)한 사유로 과징금 6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손님 7명이 피해자 1명에게 화투로 속칭 ‘구삐’라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일뿐 도박이 아니다“며 ”도박 방조·묵인을 전제로 한 과징금처분은 위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A씨는 작년 4월 손님들에게 화투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방조·묵인했다는 이유로 달성군에 의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손님들간에 벌어진 6천200만원의 사기행각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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