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억대 통행료 물 뻔...
하마터면 억대 통행료 물 뻔...
  • 최태욱
  • 승인 2010.01.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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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단사용료 소송 휘말린 주민
수성구청 도로 개설로 위기 모면
자칫 1억 7천만원이 넘는 토지무단사용료를 부담할 뻔 했던 주민들이 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다.

26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 중동의 A빌라 24가구 주민들이 토지무단사용료 1억7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말린 것은 지난해 6월.

이 빌라 주민들이 이용하던 빌라 통행로의 소유주 B씨가 도로개설을 요구하면서 그동안의 토지무단사용료와 매년 한 가구당 월2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81년 입주한 A빌라 주민들이 이용하던 문제의 통행로는 건축회사 부도로 법원 공매를 통해 2002년 B씨 등 2명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하루아침에 한 가구당 700만원이 넘는 토지무단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진입로를 이용하는데 매일 6천600원의 통행료를 물게 된 꼴이다.

B씨가 보낸 부당이득금 및 도로사용료 청구서를 받은 빌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다급한 마음에 구청을 찾아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확인한 결과 B씨가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문제의 통행로는 1974년 대구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분류돼 있었다.

이 빌라 건축 당시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다.

요즘처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건축허가만 내 준 셈.

건축법에는 미개설 도시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부여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당시 건축허가 서류도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4일 B씨 등으로부터 문제의 통행로 733㎡를 5억여원에 매입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민사여서 구청에서 직접 대응할 수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을 만나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 얘기하며 설득에도 나섰다.

구청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오는 3월 도로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청은 A빌라 통행로로 사용됐던 부지를 포함, 모두 8억 5천여만원을 들여 폭 8m, 길이 210여m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문제의 통행로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어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기집행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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