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차액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팔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기업이 온실가스를 크게 줄여서 얻은 배출권을 미국처럼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나라의 기업이 사 가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은 저탄소 정책, 더 나아가 탄소 제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녹색성장 그린기업의 새로운 국면이다.
대구시의 시범사업에 8개 구ㆍ군과 6개 공사ㆍ공단 등 49개 기관이 참가한다. 참여 기관별 2007~2008년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을 줄인 물량은 사이버 거래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에 팔 수 있게 된다.
시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관심을 둔 것은 지난 해 부터다. 시가 기후변화에 발맞춰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9%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을 사실상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전국최초로 2008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온실가스 재고를 구축한 결과, 6천90여t 의 CO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에 비해 3.5% 감축된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그만큼 지구 온난화 억제에 기여했다는 말이 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 중인 곳도 있다. 경기도의 모든 시군을 비롯해 광주 수원 과천 전주 등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이 전기·수도 등을 평소 기준 사용량보다 절약했을 때 전기료 수도료를 감면하거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전등을 끄고 전열기 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평소보다 전력사용량을 대폭 줄였을 때 그 만큼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식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통해 기준 배출량을 검증하고 분기배출량 산정, 검증, 배출권 할당·거래 등에 대한 기관별 이행평가를 연말에 실시해 온실가스 절감사업비 지원 등 2억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솔선수범, 사회전반에 탄소감축 분위기를 조성하되 종내는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목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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