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K(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을 어린 아이에게 처방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제품에서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K씨가 치료한 6살짜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자 K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K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을 어린 아이에게 처방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제품에서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K씨가 치료한 6살짜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자 K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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