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동구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 윤주민
  • 승인 2018.07.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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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시행
1일부터 대구 동구에 속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구가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동구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동구지역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동구보건소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상가를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비치, 방문 고객에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지역대학 금연서포터즈와 연계해 아양교역 인근에서 금연구역 지정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동구보건소는 앞으로 지역내 버스정류장 일부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태경 동구보건소장은 “동구보건소에서는 흡연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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