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한 일당 불구속.
대구지검.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한 일당 불구속.
  • 최연청
  • 승인 2010.01.30 13: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권도욱 부장검사)는 29일 중고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Y(30)씨와 S(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작년 3~8월 중고차 45대의 주행거리를 줄여 이 중 40대를 3억3천여만원에 팔아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주행거리 22만㎞를 6만4천㎞로 줄인 스펙트라 승용차를 5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속된 S씨는 중고차 6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 판매해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4명은 윤씨 등의 부탁을 받고 차량 한 대당 5만원을 받고 중고차 주행기를 뜯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