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강동명 부장판사는 29일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1)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유사전과가 많은데다 집행 유예기간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경운기를 충돌해 2명에게 전치 3개월 및 6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46)피고인에 대해 “피고인 K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다른 K(31)피고인도 작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날 징역 4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8년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다 존속상해죄로 집행 유예기간인 점이 실형 선고 이유에 반영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잇단 법정구속은 집행유예기간 및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강한 처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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