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하한 2만2천명 못 박은 美 의회
주한미군 하한 2만2천명 못 박은 美 의회
  • 최대억
  • 승인 2018.08.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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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규모 철수 협상 불가”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주한 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의회의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한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 검증 평가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협의해 마련한 최종안으로, 지난달 26일 하원에서 359대 54로 통과하고, 이날 84대 10 처리로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중국의 미국 내 투자 억제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담았다. 미국 정부에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으며,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이와 함께 병사 임금 2.6% 인상, 군병력·장비·무기 증강 등 기존 상·하원 NDAA 법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현역 병력을 1만5천 명 이상 늘리는 내용과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등 구매 계획도 포함됐다. 병사 임금 2.6% 인상안의 경우 지난 9년래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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