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범죄경력조회 요구한 변호사 약식기소
수행기사 범죄경력조회 요구한 변호사 약식기소
  • 이혁
  • 승인 2018.09.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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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당사자도 기소유예
대구의 한 변호사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했다가 약식기소되고 범죄 조회서를 변호사에게 보여준 당사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A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각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수행기사로 취업하려던 이들은 A 변호사 요구에 따라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하거나 본인만 보는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들은 A변호사가 발급담당 경찰이 용도를 묻을 때 “본인만 볼 것이라고 말해라. CCTV가 없는 곳에서 같이 보고 찢어버리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변호사 관련업체 관계자는 “변호사 법에 변호사사무소에서 일할 사람은 범죄경력을 본인동의 하에 조회할 수 있다. 비서실에서 조회서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는 변호사회 사무국이 경찰에 기관 대 기관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한 뒤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만 알려주도록 돼 있고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구지검은 A 변호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A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경력조회서를 발급해 보여준 수행기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에서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취직을 위해 조회서를 발급한 사정을 감안해 기소유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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