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이 남긴 것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이 남긴 것
  • 승인 2018.09.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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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청렴윤리연구원장
김덕만 전국민권익
위원회대변인 국토
교통부 청렴자문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제정돼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시행 성적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 동안 공보담당관과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이 법 제정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3천 여 건의 홍보성 기고(칼럼) 게재와 100여회의 방송출연에 적극 나설 정도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강조했던 저로서는 흐지부지 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당사자들간 금품수수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 종사자들이 관련 출입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게 적지 않고, 공공기관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행사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예산(업무추진비)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쪼개기(식사비 기준 초과시 시차를 달리해 영수증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 미리긁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인 신용카드로 식사를 할 때에는 1인당 3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면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합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농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농수축산물에 한 해 선물의 범위를 올해 초 완화하면서 다소 매기가 느는 분위기입니다.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5만~10만원 수준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협하나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명절선물 판매량은 작년 추석 89만2천980건에서 올해 설에는 102만5천997건, 5만~10만원 가격의 판매량은 작년 추석 9만4천711건에서 올해 설 11만5천128건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가성비(가격대비 제품성능)가 높은 통조림류의 가공 품목을, 높을수록 가심비(가격대비 마음의 만족)가 높은 축산식품 선물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로 본 명절선물에 대한 세부 트렌드를 보면 구매 시기는 명절 전 1~2주 사이에 구매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명절선물 구매 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항은 가격으로 나타났고, 최근 폭염으로 인한 신선식품 가격 상승 염려 등으로 사전예약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분석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과 한우, 홍삼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과일선물은 우리 과일과 함께 망고와 파인애플 등 아열대 과일을 선호했고, 축산 선물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 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로 한우, 청과, 홍삼 등 10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물 상품이 강세를 보인다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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