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 “독도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
대구사이버대, “독도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
  • 남승현
  • 승인 2018.09.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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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와 홍보행사

대학소식-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 교육홍보방송국 채널D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최근 ‘독도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독도를 방문, 독도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임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권리가 있는 섬’인 것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열었다.

또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1호 세금납세자인 김성도 씨를 대신해 사위인 김경철 씨에게 무료 세무지원증서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독도방문과 관련한 2박 3일간의 과정은 대구사이버대에서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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