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주택자 주담대 재개
오늘부터 유주택자 주담대 재개
  • 윤정
  • 승인 2018.09.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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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 확정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등 5개
9·13종합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일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이 27일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출접수를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주택 보유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모두 5가지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한편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도 추가조건이 붙었다. 기존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주택 보유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라면 대학졸업 후에는 기존주택이나 추가매수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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