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독도 예·적금’ 한시 판매
대구銀 ‘독도 예·적금’ 한시 판매
  • 강선일
  • 승인 2018.10.1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GB대구은행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 및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

특판 독도예금은 연2.05%, 적금은 연2.2%의 기본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신규 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에서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을 제시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인터넷·스마트뱅킹이나 아이M뱅크 가입고객에는 0.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독도예금 한도는 5천억원(독도적금은 제한없음)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최고 5천만원 범위내 가입 가능하며,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DGB대구은행은 사이버독도지점 운영을 비롯 독도기금 조성으로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매년 독도 예·적금 및 독도네티즌 예금고객을 대상으로 독도방문행사를 펼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