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올해 7월 1일 기준 2천619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heong.go.kr) 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heong.go.kr) 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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