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중앙회, 회원조합 감시·견제 손놨나
상호금융 중앙회, 회원조합 감시·견제 손놨나
  • 강선일
  • 승인 2018.1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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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적발된 문제 6만7천여건
중징계는 350건…0.5% 불과
99.5%가 솜방망이 처벌 그쳐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 확대키로
농(축)·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각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회원조합 검사에서 적발된 문제점 10건 중 9.9건을 경징계 처분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를 내린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축·수협과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회원조합 및 (준)조합원수는 전국에 걸쳐 2천246개, 2천818만 명에 이르며, 이들 조합에서 취급하는 대출과 예금규모는 각각 334조 원과 415조 원으로 국내은행 비중의 19.8%와 23.5%를 차지한다. 이들 상호금융중앙회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회원조합에 대해 처분한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천619건으로 연평균 1만9천320건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농·축협이 6만3천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이어 △신협 2천3건(3.0%) △산림조합 1천302건(1.9%) △수협 455건(0.7%) 순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건수 중 각 중앙회가 공개한 회원조합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건수는 350건으로 0.5%에 불과했다. 중징계 공개건수는 신협(231건)이 가장 많고, 농협(85건) 수협(23건) 산림조합(11건) 순이었다. 반면, 미공개 제재인 경영유의·개선사항 및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등은 총 6만7천269건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99.5%를 차지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 6만5천167건, 감봉·견책·주의 등이 2천102건으로 회원조합 검사에서 적발된 문제점 대다수에 대해 각 중앙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와 조합원 및 고객 등에 의한 감시·견제기능 강화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제재내용 공개를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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