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장 지주서 선임’ 최종 결론
‘대구은행장 지주서 선임’ 최종 결론
  • 강선일
  • 승인 2018.1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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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요청 ‘중요규정 개정안’
은행 이사회, 원안대로 의결
선임 과정 의견 수렴도 합의
DGB금융지주 이사회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줄곧 거부해 온 DGB대구은행 이사회가 19일 이를 수용했다. 지주 이사회가 상법과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 발동 및 은행 일부 사외이사에 대한 해임안건 상정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 일부 사외이사는 이날 이사회의 지배구조 정관개정 논의과정에서 지주 및 은행측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구은행장 후보 및 추천자격’ 등과 관련해 지주 이사회에서 개정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의 유인물을 언론에 사전배포하는 등의 무단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간의 DGB금융그룹 지배구조개선 문제가 어느 정도 취약하고, 심각한 문제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DGB금융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은행 이사회에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주 이사회 사외이사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의 방향성에 부합하며, 7개월째 은행장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대구은행의 조속한 경영안정화와 지역 상공인 및 고객들의 여망을 반영해 지주에서 요청한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주-은행 이사회간 최대 쟁점이던 은행장 선임절차에서 후보 추천권은 지주에서 가동하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가 갖는 대신 은행 이사회 의견은 충분히 수렴한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주와 은행 사이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은행 이사회의 일부 사외이사가 지배구조개선 합의내용과는 정면 배치되는 독단적·임의적 내용의 유인물을 일부 언론에 사전 배포한 때문이다.

유인물에는 은행장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구은행 부행장보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인사 △은행장 선임을 위한 후보군에 은행 임원추천위의 추천 인물을 포함하고,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은행장의 임원 선임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주에서 개정한 △금융권 임원경력 5년 이상 △은행 사업본부 임원 2개 이상(마케팅+경영관리) △지주사 및 보험·증권·캐피탈 등 타 금융사 임원 경험 등의 자회사 CEO 자격요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DGB금융 내부에선 이를 두고 ‘해선 안될 일을 한 심각한 문제’ ‘어느 누가보더라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무책임한 행동’ 등의 비난적 반응이 쏟아졌다.

DGB금융 한 관계자는 “은행 이사회의 개정안 수용으로 그룹내 모든 계열사의 지배구조개선 문제가 일단락됐다”면서도 “하지만 이날 은행 일부 사외이사의 ‘돌출행동’은 그동안 DGB금융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했고, 이번 구조개선 취지의 명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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