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테이크아웃 시 제공할 수 있는 1회용품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극 시행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전문점 등의 테라스나 대형쇼핑몰 내 푸드코트, 만화방·PC방 등은 실제 식품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전체 매장 중 일부 공간만 식품접객업 면적으로 등록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테이크아웃)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할 수 있는데 품목에 제한이 없어 비닐봉투 등 불필요한 1회용품까지 무상제공 될 여지가 크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식품접객업소 외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정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극 시행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전문점 등의 테라스나 대형쇼핑몰 내 푸드코트, 만화방·PC방 등은 실제 식품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전체 매장 중 일부 공간만 식품접객업 면적으로 등록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테이크아웃)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할 수 있는데 품목에 제한이 없어 비닐봉투 등 불필요한 1회용품까지 무상제공 될 여지가 크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식품접객업소 외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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