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대구 219·경북256명
고액·상습체납자 대구 219·경북256명
  • 강선일
  • 승인 2018.1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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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단 공개
전국 7천157명…5조2천억 달해
대구 한식업 50대 77억원 최고
경북 최고액 축산법인 대표 46억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5일 공개했다.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해 대구 219명, 경북 256명 등 전국적으로 7천157명에 이른다.

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5조2천440억 원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었다.

대구는 개인 157명이 1천273억 원을, 법인 62명이 430억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체납액은 한식업을 하며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50대 개인 A씨의 77억4천700만 원이었다. 경북은 개인 192명이 1천148억원, 법인 64명이 404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고 체납액은 46억2천800만 원의 40대 축산영농법인 대표 B씨다.

공개대상에 포함된 전체 고액·상습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40∼50대가 6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대구청을 비롯 6개 지방청에 18개팀, 133명을 배치해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천1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은닉재산 및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에 대해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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