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9월부터 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내년9월부터 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 강선일
  • 승인 2010.02.18 19: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9월부터 대구지역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대구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과 완화 근거를 폐지하고, 시장정비사업구역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오는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근거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를 평균층수 18층까지 완화토록 한 조항의 폐지는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시장정비사업구역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에서 70%, 용적률 400%에서 500% 상향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 층수를 정비구역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균 층수 18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지만,

내년 9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 심의없이 평균 층수를 18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조례시행 전에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원·하천 등 경관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 유지 △기반시설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해 층수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토록 한 2007년 7월 개정 조례에 따라 그 해 8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중 22.5%(23㎢)가 지정돼 있으며,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 완화를 받은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은 9건(심의진행중 1건)이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들은 획일적 고도제한 해제는 난개발 및 도심환경 저해와 미래 도시모습이 우려돼 신중을 기해야 하고,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높이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건물 층수완화가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기가 2012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앞당겨 의견수렴을 통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 9월 이전에 우선 확정할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