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이전’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울진경찰서 이전’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 김익종
  • 승인 2018.12.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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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울진교육지원청과 협력
울진군은 울진경찰서 및 울진교육지원청과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 울진교육청 소유 토지인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등 부지 4만9천754㎡를 군에 매각하고 군에서 일괄 기반조성 후 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육시설용지를 취득하도록 했다.

울진경찰서는 신청사 완공 및 이전 후 현울진경찰서 부지와 기반조성 부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세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협력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이 철도 역사 조성과 연계해 향후 울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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