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명단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이다. 조세포탈범 30명의 경우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며, 판결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다.
대구지역에선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10억9천900만원의 세금을 누락한 30대 회사원 A씨가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다. A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의 형량을 받았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달서구에 있는 B선원과 달성군에 있는 사찰 C·D 등 3곳의 명단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범 명단을 지속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명단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이다. 조세포탈범 30명의 경우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며, 판결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다.
대구지역에선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10억9천900만원의 세금을 누락한 30대 회사원 A씨가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다. A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의 형량을 받았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달서구에 있는 B선원과 달성군에 있는 사찰 C·D 등 3곳의 명단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범 명단을 지속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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