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근 생강 등 수입 제한
중국산 당근 생강 등 수입 제한
  • 강선일
  • 승인 2010.0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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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당근 생강 등의 수입이 제한된다.

국립식물검역원 대구사무소는 중국산 수초묘에서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돼 오는 23일 선적일부터 선충이 분포하는 중국 하이난성, 광서성, 광동성에서 생산되는 기주식물인 식용 생강 당근 무 및 필라덴드론 안스륨 수초 관음죽 등의 묘목류 수입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는 해충으로 기주범위가 넓어 유입되는 경우 주요 경제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해충이다. 다만 선충에 감염된 식물을 사람이 섭취해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

이번 조치로 중국 수입제한지역(3개성) 외에서 생산된 기주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란에 ‘원산지명(성 단위)’ 또는 부기란에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발생지역 이외지역에서 재배·생산됐음’을 기재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신선 당근 수입량은 7만4천t, 신선 생강은 9천500t으로 100%가 중국에서 수입돼 중국산 식물류 수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원 대구사무소(053-981-283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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