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스크린골프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강선일
  • 승인 2018.1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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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등 5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1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존 64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이들 5개 업종이 추가돼 총 69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이달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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