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정기교육 실시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정기교육 실시
  • 정은빈
  • 승인 2018.1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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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 3월 21일부터 적용 예정
내년 3월부터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없다. 또 모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맹견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정해졌다.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도록 하거나 소유자 없이 견사나 집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매년 3시간 이상 맹견 소유자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 전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시행 6개월 뒤인 내년 9월 22일까지, 시행 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소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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