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법 위반”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법 위반”
  • 김종현
  • 승인 2018.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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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본 “항공수요 조사없이
민항이전 추진 선후 뒤바껴”
“국토부, 질의에 답변도 않아
위법성 사실상 시인” 주장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 본부(이하 시대본)’는 19일 “항공수요조사없이 민항을 이전하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명백한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공항 이전에 부수적으로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공항시설법 관련 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음을 사실상 시인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부지의 선정절차는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고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민간공항의 이전은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시대본은 이와 관련해 “민간공항개발의 핵심은 적정 입지선정이며 이는 항공수요조사가 선행된 후에라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군공항이전지를 민간공항 이전지로 기정사실화 한 후에 항공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남권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은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정 입지를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대구공항만 유일하게 군공항 이전사업을 통합공항이라는 이유로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 검토도 없이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본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전 후보지만 선정된 상황이며 활주로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국무조정실 회신내용도 공개했다. 시대본은 “그동안 대구시는 통합이전공항의 활주로 3천500m 등이 마치 확정된 듯이 주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내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시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통합공항이전을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시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공항이전을 지원)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향후 더욱 강력한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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