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 투자
  • 승인 2018.1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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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가상화폐가 큰 이슈로 떠올라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가상화폐 거래량 및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부터 성년자까지 누구나 사행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 2018년 상반기에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보여 거래가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상화폐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최근 재벌그룹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스스로 발행하여 상장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섣불리 판단하여 투자하였다가 낭패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ICO(가상화폐공개)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기업이 기술과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이다. 현금이 필요한 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식 대신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상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최근 뉴스에 정대선 현대BS&C 사장이 주도해 이른바 ‘현대코인’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에이치닥 코인’이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하여 국내 암호화폐 중 원화거래가 가능한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타이틀로 ‘지닥’에 상장하였다고 한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지만 이제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ICO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스위스에서 상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마치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공정하게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상장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듯하다. 이러한 ICO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투자대행업체 등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거나 현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ICO는 외화 반출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스위스에서 진행되는데 문제는 현대코인 사전 투자자들 중 내국인이 많은 바,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금이 ICO업체가 있는 외국으로 외화반출의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현금 대신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유치하고 이를 해외로 이동시킨 경우 현금이나 외화를 해외에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또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여 계좌를 신설한 후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외 거래소 계좌로 보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외화 반출 없이 외화를 반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화유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금융기관의 도움이 없이 투자를 유치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된다.

현대코인과 관련하여 ‘현대코인 상장 전에 현대코인을 싸게 살 수 있다’라면서 현금을 투자받았는데 실제 상장 과정에서 1코인의 가격이 기대한 상장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시작부터 엄청난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일부 투자자들은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처럼 미리 채굴하여 가지면 상장가보다 훨씬 싸게 코인을 보유하여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각종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주식 상장 이후의 해당 주가를 전망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그나마 국내 주식 전문가들이 각종 전망을 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IOC 과정에서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 후 그 가격형성에 관한 전망을 하여주는 전문기관은 전무후무하므로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가상화폐 모집 대행인이 ‘1비트코인의 최초가격을 생각하면 무조건 오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는 근거 없는 말에 속아서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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